HR 실무 지식

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226시간?

라니형 2021. 7. 21. 00:00

안녕하세요 라니형입니다.

 

오늘은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월단위로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주로 급여를 1개월 단위 (1임금지급기)로 받기 때문입니다.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X (1개월 평균 주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크게 209시간과 226시간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있습니다.

 

209시간은 주 5일, 40시간(월~금 :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226시간은 주 6일, 44시간(월~금 : 8시간, 토 :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9시간 = { (5 X 8) + 8 } X 4.345

*226시간 = { (5 X 8) + 4 + 8} X 4.345

 

위 산정식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8시간이 더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월소정근로시간수 산정 시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345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한 달의 평균 주수입니다.

365일을 12개월로 나눈 값에 1주일이 7일이니 7로 나누게 되면 = 4.345238.... 〓 4.345주인 것이죠

 

226시간은 주5일제가 운영되는 현재, 토요 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적으로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변경이 되면서 토요 4시간을 빼면 월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은 보전하는 대신 연장, 휴일, 야간수당 산정하는 기준은 통상임금을 낮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받는 사람이 연장근로를 2시간했다면,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9,569원 X 2H X 1.5 = 28,707원이지만

226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8,849원 X 2H X 1.5 = 26,547원으로 약 2,200원 덜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라니형의 HR실무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