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고예고수당 :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안녕하세요 라니형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직장인에게 해고는 매우 두려운 말입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은 더이상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하락하지 않죠. 이렇게 회사를 더 다니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달리 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정년까지 보장받았더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를 바로 '해고'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해고란 고용의 당사자인 회사의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해고를 대비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이전 1 다음